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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토끼·마나토끼·북토끼 등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 운영자 일본 귀화…국내 송환 추진

작성일 24-09-16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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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에서 웹툰과 웹소설을 불법 유통하는 '뉴토끼', '마나토끼', '북토끼' 등의 사이트 운영자가 일본으로 귀화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내 수사 당국이 그의 송환을 추진 중이다. 경찰청과 문화체육관광부는 2019년부터 이 운영자 A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추적해 왔으며, 최근 일본 국적을 취득한 A씨를 국내로 송환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A씨는 국내 인기 웹툰과 웹소설을 무단으로 복제해 배포하는 불법 사이트를 운영해왔으며, 이러한 사이트들은 정부의 차단 조치에도 불구하고 도메인 변경 등의 방식으로 불법 유통을 지속하고 있다. A씨는 2017년 일본으로 출국한 이후, 경찰 수사가 본격화된 2019년에 일본 국적을 취득했다.

현재 경찰은 일본 당국에 국제 공조를 요청했으며,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요청 절차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일본 측의 인도 결정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A씨가 항소할 경우 송환이 더욱 지연될 수 있다.

경찰청은 일본 경찰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A씨의 송환 문제 해결에 진전을 기대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불법 웹툰·웹소설 유통 사이트에 대한 합동 단속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2018년부터 지속된 단속을 통해 불법 사이트 211곳을 단속하고 99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앞으로도 K-콘텐츠 불법 유통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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